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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중도포기 사유와 출석률 80% 수료 기준 완벽정리

by 복댕맘의 내일상담소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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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중도포기 시 인정되는 사유와 출석률 80% 수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해외취업 등 개인사정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도포기, 가능한 사유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장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중도포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출국, 해외취업,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는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취업으로 인한 진로 변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담당자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출석률과 80% 수료 기준

장기 과정(6개월 기준)은 전체 참여율 80% 이상을 채워야 수료 처리가 됩니다.

  • 6개월 과정 = 약 24주
  • 80% 수료 요건 = 약 19주 이상 출석 필요
    따라서 5개월(20주)을 이수한 상태라면, 마지막 한 달을 채우지 않아도 이미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인은 반드시 담당자 출석률 확인 및 내부 규정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해외취업으로 중도포기 시 주의사항

워킹홀리데이 출국과 현지 취업이 예정된 경우는 중도포기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담당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일정 및 비자 발급 사실
  • 현지 취업 예정(가족 사업체 근무 등)
  • 잔여 기간 참여가 어려운 상황 설명

이렇게 하면 ‘개인 사정’이 아닌 진로 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종료로 처리되어 불이익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도포기, 수료 여부는 출석률이 핵심

  • 중도포기 사유: 해외취업, 워킹홀리데이, 건강 등은 인정됨
  • 출석률 기준: 80% 이상 참여 시 ‘수료’ 처리 가능
  • 담당자 대응: 취업·진로 사유를 강조하며 출국 일정과 취업 확정 사실을 공유

👉 이미 5개월 이상 참여하셨다면, 해외 출국으로 남은 한 달을 포기하더라도 수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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