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0~1세 보육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며, 부모급여 지원액 산정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이번 개편 내용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 내역
이번 인상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며, 0세와 1세 아동의 월 보육료가 각각 5%가량 인상됩니다.
0세 | 540,000원 | 567,000원 | +27,000원 |
1세 | 475,000원 | 500,000원 | +25,000원 |
※ 금액은 기본 보육시간(종일반) 기준이며, 지역·시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차액 계산 방식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 0세 아동(부모급여 1,000,000원)
- 인상 전: 1,000,000원 − 540,000원 = 460,000원 차액
- 인상 후: 1,000,000원 − 567,000원 = 433,000원 차액
→ 현금 수령액 27,000원 감소
- 1세 아동(부모급여 500,000원)
- 인상 전: 500,000원 − 475,000원 = 25,000원 차액
- 인상 후: 500,000원 − 500,000원 = 차액 0원
→ 현금 차액 전액 소멸
3. 가정별 영향
- 가정 보육(어린이집 미이용)
→ 보육료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 - 종일반 어린이집 이용
→ 인상분만큼 현금 차액이 줄어듦 - 시간제·맞춤형 보육 이용
→ 이용 시간 비율에 따라 인상분이 부분 반영됨
4. 변경 절차와 유의사항
보육료 인상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 변경은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여부나 보육 시간 변경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정확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Q&A
Q1. 보육료 인상으로 부모급여 총액이 줄어드나요?
A. 총액은 동일하나, 보육료 지원액이 늘어 차액 현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2.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영향이 없나요?
A. 네,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3. 차액 지급일은 변경되나요?
A. 지급일은 기존 부모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Q4. 시간제 보육도 인상분이 적용되나요?
A. 네, 다만 이용 시간에 비례해 반영됩니다.
정부의 이번 보육료 인상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정에서는 실수령액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은 차액 변동 폭을 미리 계산해 가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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