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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과 매월 50만 원 생활비 받는 꿀팁!
“실업급여는 못 받는데…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걸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자격 조건과 신청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 취업 상담 + 직업훈련 + 수당 지급을 모두 포함한 통합지원제도
- 취업 전 단계에서 ‘구직활동만 해도’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 지급
📌 유형별 지원 구조
유형대상지원 내용
1유형 |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
2유형 |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소득 무관)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일부 훈련수당 제공 |
✅ 1유형은 생계지원 + 취업지원
✅ 2유형은 직업훈련 중심 + 맞춤상담 제공
🧾 1유형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만 15세 ~ 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0만 원 이하)
- 재산: 총 4억 원 이하
- 취업의사 있음 (구직활동 가능자)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는 종료 후 신청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금액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180일)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총 지원액 | 최대 30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추가 가능 |
🗂️ 신청 방법
- www.work.go.kr 접속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 자격 심사 신청
- 1:1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수당 지급
💡 실전 꿀팁! 이렇게 하면 수당 받기 수월합니다
✔️ 지원 전, 통장 잔고·소득 조건 미리 확인하기
→ 신청일 기준의 금융 재산, 보험료, 소득 합산
✔️ 이력서/자기소개서 사전 작성해두기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이 훨씬 수월함
✔️ 워크넷 이력서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불성실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구직활동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이 원칙
→ 입사지원, 온라인 교육 수강, 채용 박람회 참여 등 인정됨
💬 상담사가 전하는 조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일할 준비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단기 수당도 중요하지만,
취업활동계획서와 경력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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