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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실업급여 말고 또 있어?

by 나는 직업상담사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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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조건과 매월 50만 원 생활비 받는 꿀팁!

“실업급여는 못 받는데…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걸까?”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묻는 자격 조건과 신청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 취업 상담 + 직업훈련 + 수당 지급을 모두 포함한 통합지원제도
  • 취업 전 단계에서 ‘구직활동만 해도’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 지급

📌 유형별 지원 구조

유형대상지원 내용
1유형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2유형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소득 무관)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 일부 훈련수당 제공
 

1유형은 생계지원 + 취업지원
2유형은 직업훈련 중심 + 맞춤상담 제공


🧾 1유형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만 15세 ~ 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0만 원 이하)
  • 재산: 총 4억 원 이하
  • 취업의사 있음 (구직활동 가능자)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는 종료 후 신청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금액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180일)
지급 금액 월 50만 원
총 지원액 최대 300만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추가 가능
 

🗂️ 신청 방법

  1. www.work.go.kr 접속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 자격 심사 신청
  4. 1:1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5.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수당 지급

💡 실전 꿀팁! 이렇게 하면 수당 받기 수월합니다

✔️ 지원 전, 통장 잔고·소득 조건 미리 확인하기
→ 신청일 기준의 금융 재산, 보험료, 소득 합산

✔️ 이력서/자기소개서 사전 작성해두기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이 훨씬 수월함

✔️ 워크넷 이력서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불성실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구직활동은 ‘일주일에 1회 이상’이 원칙
→ 입사지원, 온라인 교육 수강, 채용 박람회 참여 등 인정됨


💬 상담사가 전하는 조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일할 준비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단기 수당도 중요하지만,
취업활동계획서와 경력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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