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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헷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by 나는 직업상담사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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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 딱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최신판)

“나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해도 되나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죠?”

매일 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형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의 차이,
그리고 중복 수급 가능한지 여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반)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사유 인정된 실업자
  • 금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상한액 존재
  • 기간: 120~270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자 등에게
취업상담, 훈련, 구직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유형: 1유형(구직촉진수당 있음) / 2유형(취업지원만 제공)
  • 수당: 1유형일 경우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미취업 상태 등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 수급 불가!

항목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받는 중이라면 ❌ 신청 불가
구직활동 필요 ⭕ (매주 1~2회) ⭕ (월 2회 이상)
신청 가능 시점 퇴사 직후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취제 1유형’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연속으로 수당을 이어받는 전략적 설계도 가능합니다.


✅ 단, 이런 경우엔 ‘2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직업훈련/컨설팅만 받는 ‘2유형’은 중복 가능

📌 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안 됨!
교육만 받고, 수당은 못 받는 구조입니다.


🧠 현직 상담사가 정리한 요약 TIP

질문답변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국취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수당 중복 불가)
실업급여 끝난 후엔 신청할 수 있나요? ⭕ (바로 1유형 신청 가능)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한 번에 둘 다 수당은 안됨
그래도 지원 받고 싶어요 실업급여 → 국취제 순으로 ‘연결 신청’ 전략 추천
 

💬 실전 예시

Q. 저는 2025년 6월 15일 퇴사했고, 7월부터 실업급여 받는 중이에요.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달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나는 고용보험 가입한 적 없고,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신청 가능!


💬 상담사가 전하는 조언

“실업급여는 퇴직 직후 생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시기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면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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