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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복구비 신청 방법 총정리
태풍, 폭우, 산불, 지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가게가 망가졌다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복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 파손된 장비, 집기류 복구
✔️ 시설 수리, 청소, 방역 비용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구비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자체)에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자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 기관이 협력하여 긴급하게 복구가 가능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 가능!
구분조건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피해 유형 | 태풍, 폭우, 한파,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
업종 제한 | 대부분 가능하나 유흥주점,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피해 기준 | 건물, 장비, 상품,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됨 |
※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신청 가능
※ 단, 일부 민간 보험에서 중복 지급 제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와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2025년 기준)
소규모 피해 | 50만 ~ 100만 원 |
중대형 피해 | 최대 300만 원 |
집기류/시설물 전파 | 건당 3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추가 지원금 + 세금 감면 등 혜택 포함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이 아닌 현장 확인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은?
STEP 1. 피해 사실 신고
- 재해 발생 후 7일 이내
- 해당 지자체(시청/군청/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경제진흥과’ 방문 또는 전화 신고
STEP 2. 현장 확인 및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 지자체 또는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 정도를 조사
- ‘재해피해 사실확인서’ 발급
STEP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접 방문
STEP 4. 심사 및 복구비 지급
- 계좌로 직접 복구비 지급
- 통상 2~3주 내 완료
🧾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 사업자등록증
- 재해피해 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 피해 현장 사진 (복수 장수 권장)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신청 기한은?
📌 재해 발생 후 7일 이내 피해 신고
📌 이후 30일 이내 복구비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 꼭 알아야 할 꿀팁
✔️ 재난 문자 알림 받은 즉시 피해 여부 점검
✔️ 피해 현장 정리 전 사진 및 영상 촬영 필수
✔️ 복구 시작 전 보증기관 또는 지자체 연락 필수
✔️ 지자체 공고문 수시 확인 (지방별로 신청 공고 다를 수 있음)
💡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은?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 대출 (최대 2천만 원 저금리)
- 지방세, 건강보험 등 납부 유예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 마무리 요약
항목내용
정책명 |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
대상 | 자연재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
금액 | 최대 300만 원 이상 (피해 규모 따라 다름) |
신청처 | 지자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한 | 피해 신고 7일 이내, 신청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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