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취업지원제도 #국취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기간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국취제신청 #고용센터신청 #재참여기간 #취업성공팁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신청 가능 시기와 조건 총정리|구직촉진수당 재참여기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매월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한 번 참여했다고 해서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 재참여 제한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유형 재신청 가능 시기와 조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1. 1유형 재참여 제한기간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종료’ 사유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종료 사유재신청 가능 시기기간만료 종료 (수당 6회 모두 수급 후 종료, 취업·창업 이력 없음)3년 후취업·창업 종료6개월 미만 근무·운영2년 후취업·창업 종료6개월 이상 ~ 1년 미만1년 6개월 후취업·창업 종료1년 이상1년.. 2025.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