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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매월 최대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 번 참여했다고 해서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정 재참여 제한기간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유형 재신청 가능 시기와 조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1유형 재참여 제한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종료’ 사유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종료 사유재신청 가능 시기
기간만료 종료 (수당 6회 모두 수급 후 종료, 취업·창업 이력 없음) | 3년 후 |
취업·창업 종료 6개월 미만 근무·운영 |
2년 후 |
취업·창업 종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6개월 후 |
취업·창업 종료 1년 이상 |
1년 후 |
2. 사례로 보는 재신청 시점
질문: 2023년 1월에 1유형 6회차까지 수당을 다 받고 종료했습니다. 현재(2025년 8월) 재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종료 후 취업·창업 이력이 없다면 ‘기간만료 종료’로 적용되어 2026년 1월 이후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3. 재신청 전 체크리스트
재참여 시에도 다음 조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취약계층 여부: 장기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 최근 유사 제도 참여 여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다른 취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4. 재신청 시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
- 재신청 가능 시점 최소 1~2개월 전에 고용센터 상담 예약
- 참여 전 이력서·자기소개서 최신화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으로 취업역량 강화
- 과거 참여 시 미흡했던 취업활동 이력 보완
핵심 요약
- 1유형 기본 재참여 제한: 3년
- 취업·창업 이력 있으면 기간 단축 가능
- 재신청 시점에 다시 소득·재산·취업취약계층 요건 심사
- 재신청은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수당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신청 가능 시점이 되면 미리 준비해 더 나은 취업 성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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