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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며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당 지급이 종료되면 6개월간의 사후관리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도 고용센터의 관리·지원이 계속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사후관리 기간 중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수당이 끝났으니 자유롭게 지원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사후관리 기간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후관리 기간은 단순한 방치 기간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의 연장 구간입니다. 즉, 여전히 제도 참여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 참여 가능 여부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포함)은 사후관리 기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담당 상담사와 사전 협의
참여 전에 반드시 전담 상담사와 협의하고, 해당 일경험을 취업활동계획(IAP)에 반영해야 합니다. - 직무 경험 목적 부합
단순 생계형 근로가 아니라 직무 경험과 경력 형성 목적에 맞는 경우만 가능. - 직접일자리 중복 제한
주 30시간 이상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담당 상담사와 사전 협의
왜 사전 협의가 중요한가?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해도 고용센터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참여 불가 처리되거나 중도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제도 운영기관과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결론
- 사후관리 기간에도 참여 가능
- 단, 담당 상담사와 사전 협의 + IAP 반영 필수
- 절차 없이 진행하면 불이익 가능성 있음
따라서 면접 일정이 잡혔다면 즉시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사후관리 기간 중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참여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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