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상급학교 진학포기서'를 작성하셨나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진학을 하게 되었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상급학교 진학포기서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때, 많은 분들이 ‘진학 의사 없음’을 증명하는 진학포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가 취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규교육기관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즉, 진학 예정자가 '구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진학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제도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진학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
만약 진학포기서를 작성하고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에 상급학교(대학교, 대학원 등)에 진학하게 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1. 수급자격 상실 또는 참여 종료
- 정규 학생 신분이 되는 순간부터 ‘미취업자’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더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제도 참여는 중도 종료 처리됩니다.
2.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진학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계속 수당을 받는 경우, 이는 ‘허위 기재 및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 부정수급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3배의 제재금,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진학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기
상담사에게 진학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시 ‘참여 종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자진 신고는 부정수급이 아닌 ‘중도 종료’로 처리되어,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당을 이미 받은 경우?
- 진학일 이후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자진 신고 후 환수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다시 참여하고 싶다면?
졸업 후 ‘미취업 상태’가 되면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부정수급 이력이 있다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Q1.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은 참여 가능한가요?
A. 일부 예외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규학적이 있다면 참여 불가입니다. 상담사에게 별도 문의하세요.
Q2. 진학했는데 고용센터에 말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이미 수당 받은 것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A. 진학 전까지는 인정되며, 진학 이후 수령분부터 환수 대상입니다.
Q4. 휴학하면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불가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A.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자진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이라면 반드시 진학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없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정직한 정보 공유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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