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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수당 받으면서 투잡하는 법!” (현직 상담사 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혹시 들키면 환수되나요…?”
이런 고민, 취업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오늘은 2025년형 제도 기준으로, 알바와 구직촉진수당을 병행하는 법을 꿀팁 위주로 소개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및 저소득층 구직자 대상 제도
-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수당 지급 통합 제공
- 신청자 유형에 따라 1유형(수당 포함) 또는 2유형(수당 없음)
✅ 핵심은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준비기간을 버틸 수 있는 비용을 지원”
💰 월 50만 원 수당 받는 조건 (1유형 기준)
항목조건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0만 원 이하) |
재산 |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단기 알바 가능) |
활동 요건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
수급 기간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 알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 아니요! 조건만 지키면 알바 병행 가능합니다.
✔️ “단기 일자리, 시간제 알바 등은 허용”
✔️ 단, 근로소득 발생 시 월 소득 한도 주의
📌 알바와 수당 병행 가능한 기준 (2025년형)
조건내용
근무 형태 |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단기 알바) |
월 소득 | 세전 약 60만 원 이하가 안전 |
증빙 자료 | 알바 시작/종료일, 급여명세서 제출 |
구직활동 | 병행하면서도 활동계획서 이행 필수 |
✅ 하루 2~4시간 파트타임 또는
✅ 주말/평일 저녁 단기 알바는 충분히 가능
🧠 현직 상담사 꿀팁: 안전하게 투잡하는 법
- 첫 알바 전에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 전화나 내방 상담 시 “단기 알바 병행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 - 알바 급여는 계좌 입금으로 받고, 명세서 보관
→ 소득 기준 초과 여부 파악을 위해 필요 - 소득 발생 시 ‘소득신고서’ 제출 필수
→ 무신고 시 수당 환수 또는 중지 가능 - 한 달 수당 받기 전, 근로시간과 소득 체크하기
→ 예상 소득이 기준 초과 시 미리 활동 조정
💬 이런 경우는 주의!
🚫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 근로
→ 수급 중지 대상 (상용직 전환 간주)
🚫 소득 과다 발생 후 ‘무신고’
→ 1~2개월 치 수당 환수 가능성 있음
🚫 단기 알바임에도 구직활동 불성실
→ 수당 정지 및 제도 퇴출 사유 가능
💬 상담사가 전하는 현실 조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 ‘무직자용’ 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비 기간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 알바도 하고 싶고 수당도 받고 싶다면?
👉 정보를 정확히 알고, 미리 신고하고,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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