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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일, 지정일 변경·자동제출까지 완벽정리 (고용24 활용법)

by 복댕맘의 내일상담소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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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정해진 지정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혹시 개인 사정 때문에 지정일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뉴얼에 근거해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변경 가능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일 원칙

  • 지정일은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 지정일 이전에는 신청 불가, 다만 [저장] 및 ‘지정일 자동제출’ 기능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 당일에만 신청 가능, 지정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정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놓치면 해당 회차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일 변경이 가능한 경우 (매뉴얼 근거)

매뉴얼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정일 변경이 허용됩니다:

  1. 법적 의무 이행
    • 병역판정검사,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법적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정
  2. 취업 관련 사유
    • 기업 채용 과정(필기시험, 면접 등)에 갑작스럽게 응시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직업안정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 단순 개인적 일정(여행, 개인 약속 등)은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일 변경 신청 방법

  • 지정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에게 사유를 알리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담사의 승인을 통해 새로운 지정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신청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고용24 자동제출 기능 활용

만약 지정일 당일 접속이 어렵다면,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지정일 자동제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자동제출을 체크하면, 지정일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 단, 지정일 전에 소득이나 취업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 구직촉진수당은 지정일 이전에는 신청 불가,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단, 병역·훈련·면접 등 불가피한 공적 사유가 있을 때만 지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개인 사정이라면 고용24의 자동제출 기능을 활용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수당 지급이 아니라, 1년간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니 지정일 관리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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