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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아직 헷갈리시나요? 특히 3.3%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라면 소득 기준 때문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신 매뉴얼을 기반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소득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성과형 인센티브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 유지’ 성과에 따라 별도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 (2025년 기준)
구분지급 조건인정 요건지급액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 1차 50만 원 (6개월), 2차 100만 원 (추가 6개월)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특고·3.3% 소득공제 직종 등) | 월 평균소득 250만 원 이상 | 동일 직종에서 6개월 이상 소득 유지 | 동일 |
창업자 | 사업자등록 + 전용 사업공간 확보 | 매출 또는 매입 발생 + 사업 6개월 이상 유지 | 동일 |
👉 실제 공식 기준은 월 250만 원이며, 세전(총수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확대 (2025년 개정사항)
기존에는 ‘첫 임금근로자 취업 → 이직 후 임금근로자 재취업’에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창업까지 포함됩니다.
- 예: 창업 후 3개월 내 폐업 → 1개월 이내 임금근로자 재취업 →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결론
- 프리랜서·특고는 250만 원, 임금근로자는 6개월 근속, 창업자는 6개월 유지가 핵심입니다.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제도 활용 전략에 따라 최대 15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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