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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종료 후, 서비스기간은 어떻게 될까?

by 복댕맘의 내일상담소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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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구직자에게 생활 안정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직촉진수당 6개월이 끝나면 제도가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 구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인정통지 후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6개월)
    •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수당 종료 후 집중 취업알선기간 (약 3개월)
    • 구직촉진수당 6개월이 끝나면 바로 **집중 취업알선기간(집중 취업노력기간)**이 이어집니다.
    • 이때는 현금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 면접 준비,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서비스 기간 계산 예시

  • 인정통지일: 2025년 2월
  • 구직촉진수당 지급: 2025년 2월 ~ 8월 (6개월)
  • 집중 취업알선기간: 2025년 8월 ~ 11월 (3개월)
  • 전체 서비스 기간 종료: 2026년 1월 (인정일로부터 1년)

즉, 수당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서비스는 총 1년간 제공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취업성공수당입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성공수당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요건을 충족해 3개월 및 6개월 근속을 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 참여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인정통지 후 1년간 운영되며, 그 안에서 6개월간 수당 지급 +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이 이어지고, 취업성공수당은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취업 준비와 생활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청년과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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