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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유형만 혜택?” 오해입니다! 2유형도 받을 수 있는 수당, 총정리 (2025년 기준)
“국취제 2유형은 현금 지원이 없다면서요?”
“1유형이 안 되면 정말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도 조건만 맞으면 다양한 수당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유형과 다른 2유형의 지원 내용, 받을 수 있는 수당, 주의사항까지
직업상담사의 시선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2유형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항목내용
주요 대상 | 취업취약계층 외 일반 구직자, 저소득 중장년층, 대학 졸업(예정)자 등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2,160,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
고용보험 이력 | 있어도 신청 가능 |
수당 | 구직촉진수당(매달 50만 원)은 X, 별도 활동비 수당 O |
💡 2유형의 핵심: ‘취업지원 서비스 + 활동비 지원’
2유형은 1유형처럼 매달 생활비를 받지는 않지만,
취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 활동 참여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1️⃣ 훈련참여수당
-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 수강자
- 금액: 월 최대 284,000원
- 조건: 출석률 80% 이상 + 정해진 훈련 참여일수 충족
- 지급기간: 최대 6개월
✅ 자격증 과정, 디지털 훈련, NCS 기반 실무과정 등 다양하게 신청 가능
2️⃣ 참여수당 (초기상담 완료 시)
- 대상: 3회 이상의 초기상담 및 활동계획(IAP) 수립 완료자
- 금액: 1회 15만 원 ~ 최대 25만 원
- 특징: 제도 초기단계에서 지급되는 동기부여 성격의 수당
3️⃣ 참여장려수당
- 대상: 고용센터 활동 참여, 일자리 추천 응답, 위탁상담 기관 방문 등
- 금액: 월 2만 원 × 최대 3개월 = 총 6만 원
- 조건: 매월 일정 횟수 이상의 취업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4️⃣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대상: 제도 참여 후 정규직 또는 고용보험 직장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금액:
3개월 근속 → 50만 원
+ 추가 9개월 근속 → 100만 원
▶ 총 150만 원 지급
📌 단, 중위소득 60% 이하 등 일정 요건 충족자 대상
⚠️ 2유형 수당,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유의사항
훈련출석 | 무단결석 20% 이상 시 수당 지급 중단 |
활동기록 | 워크넷·HRD-Net 등에 활동 내역 정리 필수 |
상담참여 | 직업상담사와의 정기 상담 필수 |
구직신청 | 이력서 등록 및 입사지원 실적 필요 |
🧠 직업상담사가 전하는 꿀팁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제도 참여 중에 발급 받아야 수당 지급 가능
✔️ 훈련과정 수강 시 출석체크 철저히!
✔️ 구직활동은 문서/이메일/문자 등 증빙자료 확보
✔️ 취업에 성공했다면? 3개월 근속 시 수당 신청 반드시!
💬 마무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생활비 직접 지원은 없지만,
취업훈련·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요.2유형도 현명하게 활용하면 취업도, 수당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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